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공인회계/재무칼럼 >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ha.edward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가?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623 등록일: 2015-03-13

: 십여년 미국에서 살고있는 영주권자다. 한국에 두고온 재산을 통해서 소득이 매년 있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한국돈을 어떻게 달라로 바꾸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 2014 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다. 이민자의 소득신고 시에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이지만,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강조하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 세법에서 말하는 모든 거주자 (Resident) 거주지,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몇년간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맞물려 있기도 하며, 2014 71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하여 더이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시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미국에서 소득신고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냐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며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다르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지만 미국의 세법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고, 미국내의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된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보니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들이 다를 뿐이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해야 서류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를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수있다. 이들은 미국으로 치면 W-2양식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를 발급받게 된다. 임금과 일년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및 국민연금등이 기록된 서류다. 급여소득자는 이서류 한장이면 많은 경우 충분하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2014년을 기준으로 99200달러까지 면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시 내야 세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득세 신고를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된다. 이서류를 근거로 Schedule B 작성하면 된다. 이때, 양식 하단에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반듯이 대답을 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 (Capital Gain) 있을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준비하면 된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없지만,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하여 택스 크레딧을 받을 있기 때문에 역시 일정부분은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게된다.

 

 이민 오면서 두고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류적으로 이렇다 말할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기준으로 미국에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기장 (Bookkeeping) 통한 신고방법과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율에 의해서 비용공제를 하게되는 추계소득금액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대소득이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자영업 형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의 납세자는, 개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인 Schedule C 작성하게 된다. 미국내의 소득과 동일하게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납부해야 한다.

 

원화를 달러로 환산할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1231 환율이 아니라, 연간평균환율 (Yearly Average Rate) 적용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날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소득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금융계좌가 없을 없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신고와 해외자산신고 또한 규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와 세금보고 수정보고 하는 방법 김광호CPA 4213 2015-07-03
49 해외에 설립된 사업체의 지분소유 시 IRS 신고규정 김광호CPA 4204 2015-06-19
48 현금거래의 신고규정 (1만달러) 김광호CPA 3578 2015-06-05
47 직원고용과 임금지급, 그와관련된 세법, 그리고 노동법 김광호CPA 3999 2015-05-22
46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Streamlined) 김광호CPA 3834 2015-05-08
45 IRS가 발송하는 통지 (Notice)의 유형과 대처방법 김광호CPA 3617 2015-04-24
44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이자, 그리고 벌금 김광호CPA 3499 2015-04-10
43 오바마캐어 정부보조금의 정산과 예기치 않은 벌금과 이자 김광호CPA 3592 2015-03-26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가? 김광호CPA 3624 2015-03-13
41 세법의 종류에 따른 '거주자'의 정의 김광호CPA 4032 2015-03-03
40 오바마캐어 벌금의 면제규정과 보험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김광호CPA 3630 2015-02-13
39 2014년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가? [1] 김광호CPA 4211 2015-01-23
38 스몰비즈니스의 절세전략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때의 장점 김광호CPA 4369 2015-01-09
37 불법체류자와 세금보고의 상관관계 김광호CPA 4549 2014-12-26
36 한국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미국 세법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CPA 4110 2014-12-12
35 유한책임회사 (LLC)의 형태에 따른 세금보고 방식 김광호CPA 4123 2014-11-28
34 의료비용의 종류와 세금공제 방법 김광호CPA 3744 2014-11-14
33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김광호CPA 3631 2014-10-31
32 오바마캐어가 스몰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 김광호CPA 3557 2014-10-17
31 오바마캐어가 2014년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CPA 3391 2014-10-03
30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의 장단점 (C Corporation vs S Corporation) 김광호CPA 4145 2014-09-19
29 국적포기세 (혹은 출국세) - Expatriation Tax의 문제 김광호CPA 3801 2014-09-05
28 사업체의 형태에 따른 자동차 경비 비용처리 방법 김광호CPA 3453 2014-08-22
27 연체된 세금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김광호CPA 3738 2014-08-08
26 스몰비즈니스 처분에 따른 손실액 세액 공제가 되는가? [3] 김광호CPA 4756 2014-07-25
1 | 2 | 3
회원정보
닉네임 김광호CPA (kwanghokim)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김광호CPA (kwanghokim)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미국에 세...
글 작성자 김광호CPA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