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양식 1099에 기록된 소득이 내가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에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다. 추가로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로 보이는데, 이런 편지를 국세청으로 받고 보니 걱정도 되고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여력도 없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편지에 적힌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하다.
답: 2014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4월15일까지였다. 시간이 더 필요해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를 그때까지 다들 마무리 했기를 바란다. 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했으니 이젠 잊어버려도 될법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면 국세청 (IRS)은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통지서 (Notice)를 보내기도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런 IRS Notice를 받게되며, IRS가 통지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IRS로부터 이런 통지서를 받게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편하고 걱정부터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을 우선 말하고 싶다. IRS에서 발송하는 통지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경우 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답변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Notice를 발송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IRS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시 납세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가장 흔한 종류의 Notice가 질문에 나온 것이다. 1099양식에 기록된 소득을 포함해서 실수로 특정소득을 누락시킬 수 있다. 특히나 1099양식에 기록된 소득이 누락되면 에누리 없이 이런 편지를 받게된다. 이미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IRS에서 계산해준 세금과 이자, 혹은 기타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비용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IRS가 계산해준 세금을 그냥 납부할게 아니라, 비용공제나 기타 가능한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면서 수정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RS Notice의 또다른 유형은 소득세 신고서에 단순 실수가 있었다면 IRS 가 알아서 정정해주고 그 결과를 납세자 본인에게 알리는 통지서가 있다. 실수의 종류에 따라서 환급 (Refund)을 더 주거나 아니면 소득세 신고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납부하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무런 행동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공지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단, IRS가 정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동의 할수 없을 시에는 그 이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통지서 사본과 함께 IRS주소로 보내면 된다.
소득세 신고를 전자파일링 (e-File)을 통해서 접수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작성했다면 반듯이 그 날에 은행잔고가 충분한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은행잔고가 부족해서 IRS가 세금을 인출 할수 없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때부터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도 IRS는 Notice를 보내서 세금납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 이런 통지를 받게되면 반듯이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끝내야 한다. 이런 통지를 무시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엄청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를 보게된다. 중요한 것은 IRS로부터 받게되는 이런 Notice를 무시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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