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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Streamlined)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833 등록일: 2015-05-08

: 각종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오는 6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젠 알게 되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2014년은 규정대로 신고해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해서 신고를 하지않고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벌금도 많다던데

: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 (FBAR) 이젠 널리 알려진 관계로2014 소득세신고 시즌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많이들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없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다.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문제로 어렵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이미 포기했거나, 아니면 현재 심각하게 고려중인 사람들이 상당수 생길 정도로 이민자들에게는 커다란 근심이 되었다.

 

과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630일까지 2014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신고한다고 생각해 보자. 기록에 없던 많은 금융자산이 갑자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수 있는지 고민해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세청 (IRS) 제시한 방법중에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4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간소화규정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과거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있는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라 있다. 2008년부터 IRS 시행해 오고 있는 자진신고제 (OVDP) 비해 대폭 완화된 벌금체계와 자격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간소화 규정의 핵심은 해외금융계좌나 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시키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 중에서, 해외거주자에게는  FBAR 벌금을 전액 면제해 주며, 미국 국내거주자에게도 간소화 규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가지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Foreign” 규정과,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Domestic” 규정이 그것이다. 간소화 규정에서 정의하는 해외거주자의 자격요건인 지난 3년중 일년만이라도 해외에서 330 이상 거주했다면 벌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Domestic규정에 의해서 5%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제에서 요구하는 27.5% 벌금에 비하면 폭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있다.

 

간소화 규정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치 소득세 신고, 혹은 수정신고 (Amended Return) 통해서 소득을 바로 잡아야 하며, 과거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서약서 (Certification) 사인을 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서약하게 된다. 간소화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며, 의도적이지 않았고 (Non-Willful), 앞으로는 모든 규정을 준수 것이며, 벌금계산이 정확하며 , 마지막으로 모든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새로운 규정이지만, IRS 간소화 규정을 발표한 이후 세부규정들을 계속해서 추가-변경해 왔다. 20151월말에 IRS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전에는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서약서에 사인만 해서 제출하면 되었지만, 2월부터는 의도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명을 할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 장점이 있는 반면, 분명한 사실관계가 없이는 간소화 규정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 졌다는 단점이 동시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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