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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현금거래의 신고규정 (1만달러)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577 등록일: 2015-06-05

: 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금융기관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익히 알고있다.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최근 각종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연방 하원의장의 이야기다.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정부당국에 신고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거액의 현금을 분산 인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밝힐수 없는 곳에 현금이 사용되었음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의회 최고의 권력자였던 정치인도 이런 단순한 법과 규정을 피해 수는 없기에 주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마약, 밀수, 혹은 불법도박 같은 범죄행위에 거액의 현금이 거래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거래 신고를 법을 통해서 의무화 하고 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국세청 (IRS)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 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취하게되면 양식번호 8300 작성해서 수취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번에 1만달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분할납부 형태로 현금을 받았는데 12개월동안 받은 금액의 총합이 1만달러가 넘는다면 역시 8300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현금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현금 지폐와 동전뿐만 아니라 머니오더 (Money Order),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보자. 보석상에서 손님에게 반지를 팔고 6000달러 현금을 받았는데, 동일한 손님이 24시간 이내에 다시 와서는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5000달러를 Cashier’s Check 지불했다면, 보석상은 두개의 거래를 하나로 간주하고 1만달러가 넘기 때문에 IRS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만달러가 넘지 않는 현금거래 일지라도 의심스러운 (Suspicious) 거래라는 판단이 선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양식 8300 파일해도 된다. 현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의심스럽다면 국세청 범죄조사과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전화를 해주기를 정부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된 양식 8300 기록된 상대방에게 신고자는 이듬해 131일까지 사실을 서면이나 이멜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또한 기록을 신고자는 공지했다는 근거로 보관을 해두기 바란다.

 

양식 8300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지불한 사람이나 사업체의 택스 아이디가 필요하다. 개인이라면 소셜번호 혹은 납세자번호 (ITIN), 사업체라면 고용주번호 (EIN)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의 택스 아이디를 모를때에는 반듯이 물어보아야 한다. 바로 이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또한 사실이다.

 

사업이나 이윤추구와 같은 경제활동으로 볼수 없는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판매하고 1만달러를 받았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미국 본토와 미국령을 벗어나서 발생한 현금거래 또한 신고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양식 8300 작성을 통해서 현금거래의 사실을 IRS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 부과될수 있는 벌금은 다음과 같다. 수취한 현금의 총합과 25000달러 중에서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양식 8300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개인은 최대 25만달러, 법인은 최대 50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고5 감옥형에 처해질수도 있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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