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공인회계/재무칼럼 >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ha.edward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외국인 소유의 미국내 임대부동산에 적용되는 세법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5526 등록일: 2015-07-17

: 한국 국적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으며 수리비나 보험료등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소유주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미국방문을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정도다. 미국에 거주하는 부동산 관리자나 외국인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세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을 경우 미국의 세법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세법상의 ()거주자 (Non-resident) 이면서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면 역시 미국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미국 국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인 외국인이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지만, 질문의 내용상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소득의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을 경제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간주 것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목적의 수동적인 수입인지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의 방법과 납부해야 세금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공제할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 (Taxable Income) 낮춤으로 상당한 세금을 줄일 있다.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보험료, 재산세, 수리비, 관리비를 비롯한 청소비등이 전부 공제대상이다. 외국인 소유주는 개인의 경우 양식 1040-NR, 법인의 경우는 1120-F 작성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납세자번호 (ITIN) 함께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소유주나 소유주 대리인이 부동산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런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의 임대계약도 존재한다. Net Lease로도 표현하는 이런 수동적인 임대형태는 투자소득으로 간주되고 임대료의 30% 원천징수된다. 이때 주의 것은 임대료 수입에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에 30% 아니라 비용공제를 하기전인 Gross Income 총수입에 30%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라면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현저히 내려가긴 하나, 세입자가 지불한 각종비용을 총소득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투자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은 양식 1042-S 통해서 연방 국세청 (IRS) 신고되며, 이를 기준으로 매년 315일까지 양식 1042 통해서 정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연히 경제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형태가 세법상 유리함을 알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매년 4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비거주자로써 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날짜에 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동적인 소득으로 간주되고 부동산 관리자나 대리인은 30%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는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따라 일정소득 이상 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듯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것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와 세금보고 수정보고 하는 방법 김광호CPA 4194 2015-07-03
49 해외에 설립된 사업체의 지분소유 시 IRS 신고규정 김광호CPA 4181 2015-06-19
48 현금거래의 신고규정 (1만달러) 김광호CPA 3554 2015-06-05
47 직원고용과 임금지급, 그와관련된 세법, 그리고 노동법 김광호CPA 3977 2015-05-22
46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Streamlined) 김광호CPA 3812 2015-05-08
45 IRS가 발송하는 통지 (Notice)의 유형과 대처방법 김광호CPA 3599 2015-04-24
44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이자, 그리고 벌금 김광호CPA 3485 2015-04-10
43 오바마캐어 정부보조금의 정산과 예기치 않은 벌금과 이자 김광호CPA 3574 2015-03-26
42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가? 김광호CPA 3610 2015-03-13
41 세법의 종류에 따른 '거주자'의 정의 김광호CPA 4016 2015-03-03
40 오바마캐어 벌금의 면제규정과 보험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김광호CPA 3610 2015-02-13
39 2014년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가? [1] 김광호CPA 4181 2015-01-23
38 스몰비즈니스의 절세전략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때의 장점 김광호CPA 4348 2015-01-09
37 불법체류자와 세금보고의 상관관계 김광호CPA 4528 2014-12-26
36 한국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미국 세법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CPA 4092 2014-12-12
35 유한책임회사 (LLC)의 형태에 따른 세금보고 방식 김광호CPA 4111 2014-11-28
34 의료비용의 종류와 세금공제 방법 김광호CPA 3725 2014-11-14
33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김광호CPA 3617 2014-10-31
32 오바마캐어가 스몰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 김광호CPA 3540 2014-10-17
31 오바마캐어가 2014년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CPA 3370 2014-10-03
30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의 장단점 (C Corporation vs S Corporation) 김광호CPA 4121 2014-09-19
29 국적포기세 (혹은 출국세) - Expatriation Tax의 문제 김광호CPA 3789 2014-09-05
28 사업체의 형태에 따른 자동차 경비 비용처리 방법 김광호CPA 3441 2014-08-22
27 연체된 세금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김광호CPA 3729 2014-08-08
26 스몰비즈니스 처분에 따른 손실액 세액 공제가 되는가? [3] 김광호CPA 4738 2014-07-25
1 | 2 | 3
회원정보
닉네임 김광호CPA (kwanghokim)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김광호CPA (kwanghokim)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외국인 소유의 미국내 임대부동...
글 작성자 김광호CPA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