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학생으로 왔다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정착한 40대 가장이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채를 증여해 주셨다. 그 아파트는 현재 임대를 주고 있고, 임대 수입과 지출은 내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봄에 세금보고 할때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의 거주자 (Resident) 에게 증여를 할 경우, 미국의 거주자는 이듬해 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나 한국의 친지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수증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현금증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여지며, 그 현금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수증자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예치되면서 이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문제까지 대두된다.
이렇게 해외에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연방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해외거주자 (Non-Resident)로 부터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양식 3520을 작성해서 IRS에 신고해야 한다. 양식 3520은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타주 (Utah)에 있는 IRS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때 미국 정부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증여 사실을 IRS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정부가 증여된 해외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는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Schedule E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했다면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해서 일정부분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게된다. 임대를 주기 위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도 미국내의 비용과 동일하게 공제를 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할 수 없다.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현금을 함께 받게되면 그 또한 양식 3520을 통해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이 금융계좌에 예치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FBAR) 신고대상이 될수도 있다. 최대잔고가 1만달러가 넘는다면 연방 재부부에 내년 6월30일까지 FBAR를 신고해야 하며, 연말잔고 기준으로 싱글일 경우 5만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0만달러가 넘는다면 양식 8938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양식 8938을 흔히들 FATCA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Schedule B를 작성해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존재 사실을 명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더 간에 미국의 납세자는 이렇게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이나 소득도 미국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세법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왜 미국정부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성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때 IRS는 최대 1만달러까지 매년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민자들을 불괘하게 만든다. 하지만, 신고 만 할 뿐이지 미국정부에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세금이 발생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일도 아니라면 이런 벌금에 대한 위험을 감수 해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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