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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오바마캐어에 포함된 증세와 사업체와의 관계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6290 등록일: 2015-09-04

: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가계소득이 대략 30만달러 정도된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소득세와  메디캐어택스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소득 수준이 어느정도가 되야 하는지, 어떤 소득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싶다.

 

이제는 친숙하다 못해 친밀함 마저도 느끼게되는 오바마캐어는 ‘Affordable Care Act’라는 건강보험개혁법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법률은 두가지 중요한 새로운 증세안도 포함하고 있었고,  2013 회계연도 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오바마캐어가 가져다 두가지 새로운 세금이 바로 3.8% 투자소득세와 0.9% 메디캐어택스다. 두가지 세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수정된 총조정소득 (MAGI) 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싱글과 세대주로 신고 2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 3.8%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그리고 납세자가 회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싱글과 세대주로 신고시 20만달러 이상일 경우 0.9% 메디케어택스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소득의 성격에 따라 두가지 세금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체의 법적형태에 따른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개인자영업 이나 소유주가 한명인 유한책임회사 (LLC) 형태의 경우는 사업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체의 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앞서 설명한 한계선 이상이 되면 추가로0.9%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게 되지만 3.8% 투자소득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십과 소유주가 두명 이상인 LLC 사업체는 경우의 수가 몇가지 존재하는데 파트너가 사업체 운영이나 회사일을 해서 받는 댓가나 혹은, 경영참여 없이 단순히 파트너십 수익금의 분배를 받는가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자영업세와 0.9% 메디캐어택스는 납부해야 하지만 3.8% 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본의 출자를 통한 소유지분에 대한 수익만을 분배받는 유한책임 파트너 (Limited Partner)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자영업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3.8% 투자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파트너십과 LLC 사업체에서 과연 누가 Limited Partner인가의 판단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연방재무부 규정에 의하면 Limited Partner 첫째, 사업체의 채무로 부터 유한책임을 가지고 있거나, 둘째, 사업체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있는 권한이 없거나, 마지막으로 셋째, 사업체를 위해서 일년에 50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는 파트너를 말한다.

 

S Corporation 경우에는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유주가 사업체의 일을 하면서 받게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캐어택스를 납부해야 하며, 한계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0.9% 메디캐어택스가 부과되지만, 3.8% 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유지분에 대한 수익분배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3.8% 투자소득세가 추가되지만 사회보장세나 메디캐어택스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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