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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Dual-Status: 세법상 2중 신분 형태의 세금보고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6426 등록일: 2016-02-26

: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서 20156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이민 오기전에 한국에서 직장을 통한 소득이 있었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다. 둘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지 입국전과 후로 나누어야 하는지 규정을 알고 싶다.

: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Resident) 신분과 비거주자 (Non-Resident) 신분이 회계연도에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 이를 “Dual-Status”, 이중거주 외국인의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해와 영주귀국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마지막 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는 비거주자 신분이고, 입국 부터는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질문을 예로 들어보자. 거주자 신분이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은 미국을 포함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비거주자 신분이었던 1월부터 5월까지는 오직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일년을 둘로 나누어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존재하는 소득신고가 복잡해 진다.

 

Dual-Status 형태로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불리 규정들이 적용된다. 모든 납세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있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받을 없고, 인적공제 금액도 제한적이며, 세대주 (Head of Household)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할 없으며,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합산 형태로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며, 교육비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없다는 단점들이 그것이다.

 

소득세 신고 양식 1040 거주자 양식이고 1040-NR 비거주자 신고양식이다. 그렇다면 두가지 양식중 어느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1231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거주자라면 양식 1040 사용해야 한다. 질문에 나오는 경우처럼 미국에 입국하는 해가 그에 해당 된다. 반대로, 마지막 날에 비거주자 신분이었다면 양식 1040-NR 사용해야 한다. 출국하는 마지막 연도가 그에 해당된다고 있다. 질문자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양식 1040 작성하면서  Dual-Status라고  명시함과 동시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을 보여주는 별도의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1040-NR 작성해서 비거주자 신분이었을 때의 소득을 첨부할 있다.

 

이렇게 Dual-Status 해당되지만, 그에 적용되는 단점과 소득세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년내내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를 수도 있다. 부부라면 대부분의 경우 방법이 유리하다 있다. 거주자로써 취할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한국의 소득을 전부 포함하게 되면 소득세가 오히려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라 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소득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비과세대상 이지만 미국에서는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주자 형태로 신고하는 것이 모든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유리 있다.

 

Dual-Status신분이 거주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명서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우자 두명 모두 거주자로 선택할 있는 자격이 된다는 서약과 이름, 주소, 소셜번호 납세자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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