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득세신고 기한은 4월18일까지다. 최선을 다해서 기한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연장신청을 그 전에 하기 바란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17일까지 대략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개인소득세신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연중 수많은 종류의 세무신고와 세금들을 정해진 시간내에 파일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깜박하기도 하고 혹은 피치 못할 이유로 늦게 신고하거나 세금납부 또한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세법은 가혹하리만치 그럴때마다 상당한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방 국세청 (IRS)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한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 IRS도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던 개인과 사업체에게는 한번의 실수에 대해서 벌금을 면제 해 준다.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걱정을 하거나 그냥 지불을 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면제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바란다.
벌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해당되는 세무신고와 세금납부를 성실히 하였고, 지난 3년간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누구나 다 벌금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벌금의 존재여부를 판단할때 정상참작 (Reasonable Cause)이 인정되서 면제받은 벌금과 예납한 추정세 (Estimated Tax)가 부족해서 부과받은 벌금은 벌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벌금면제 신청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납세자 본인이나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 IRS에 전화해서 벌금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IRS가 보내온 벌금납부 통지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담당 회계사가 납세자를 대신해서 IRS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핫라인 (Practitioner Priority Service)에 전화를 걸어 벌금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IRS에이전트는 몇가지 인적정보들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납세기록을 열람한 후 자격이 되면 전화로 바로 벌금면제 사실을 알려준다. 추후로 IRS는 벌금면제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이때 회계사나 기타 대리인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자 할때는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먼저 제출해서 전화를 받은 IRS에전트가 위임장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연방양식이 2848이다.
전화로 면제신청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편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편지의 작성도 회계사를 비롯한 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다만, 편지의 내용에 납세자의 상세한 인적정보와 벌금부과와 관련된 세금양식, 벌금의 종류등을 나열하고 벌금면제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벌금의 액수가 높을 경우는 전화로 면제신청을 하기보단 이렇게 정식으로 사인된 편지를 통해서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데, 벌금면제 자격이 되는 납세자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했을 시 환급을 신청해야 하듯이, 안내도 되는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역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양식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작성해서 파일하면 된다.
벌금면세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권리장전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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