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LLC형태의 사업체를 하나 설립해서 사업소득을 세금보고 하였다. 그런데 예상외의 많은 세금이 나와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소득세 외에도 자영업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체을 운영하는데 왜 자영업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 유한책임회사 (LLC)의 소유주는 멤버 (Member)라 불린다. 소유주가 한명인 LLC (Single Member LLC)는 세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LLC이름으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소득세신고 시 개인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사업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Schedule C에 기록된다. 스몰비즈니스에 가장 흔한 형태중에 하나로 별도의 사업체 소득세 신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질문에 나오는 것 처럼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자영업세는 순소득에 15.3%나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소득세에 추가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주가 두명 이상일때는 세법상 파트너십 (Partnership)으로 간주되고, 사업체는 파트너십 택스리턴 양식인 1065를 통해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유주는 역시 자영업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오로지 자영업세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험한 발상이긴 하나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법상의 법적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LLC나 파트너십같이 세법상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체는 연방양식 8832 작성을 통해서 법인 (Corporation)형태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법에는 두가지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는데 C법인 (C Corporation)과 S법인 (S Corporation)이 그것이다. C Corporation은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주주는 배당을 통한 이윤분배를 받을 경우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를 한번 더 납부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S Corporation을 고려하게 된다.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양식 8832가 아니라 2553을 작성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형태던 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사업주는 법인의 주식을 받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으며, 오너는 사업체로 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너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 해 지며, 비용공제 후에 남는 사업소득이 오너에게 분배되는데, 이렇게 분배된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절세의 효과를 노려볼 수 있게 된다.
세법상의 사업체의 법적형태를 바꾸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이때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LLC가 가지는 장점이다. 법인에 비해 소득세 신고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면에서 법인보다 유리하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LLC라면 파트너십이나 법인체로써 매년 별도로 택스리턴을 하기보다는 적격합작투자회사 (Qualified Joint Venture)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사업체가 별도록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구조, 소득의 규모, 그리고 투자자들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법이 허용하는 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법적인 형태를 바꾸게 되면 5년동안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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