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두고온 집과 주식을 비롯한 예금이 좀 있었다. 이제 그 집을 팔고 자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해외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한국 국세청에 이미 세금을 다 납부한 자산이라 잊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런 신고규정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 하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오는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접수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해야하는 것으로 2016년 회계연도 부터는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4월15일까지로 신고기한이 단축되었다.
그동안 연방 국세청 (IRS)은 강력한 법의 집행을 천명하였고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116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다는 IRS의 발표도 최근에 있었다. FBAR신고규정을 지키지 않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또한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는 필연적으로 소득의 누락으로 이어진다. 금융법 뿐만아니라 세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누락되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진다.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역시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다.
한번도 신고된 적이 없는 한국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을 갑자기 금년부터 신고하는 것은 세무감사의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기록에 없던 해외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또한 위험부담이 없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제시한 방법중에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간소화규정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은 과거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있는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IRS가 시행해 오고 있는 자진신고제 (OVDP)에 비해 대폭 완화된 벌금체계와 자격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간소화 규정의 핵심은 해외금융계좌나 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시키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 중에서, 해외거주자에게는 FBAR 벌금을 전액 면제해 주며, 미국 국내거주자에게도 5%의 벌금만 부과하면서 과거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및 누락된 해외소득에 대해서 한번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가지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Foreign” 규정과,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Domestic” 규정이 그것이다. 간소화 규정에서 정의하는 해외거주자의 자격요건인 지난 3년중 단 일년만이라도 해외에서 330일 이상 거주했다면 벌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이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Domestic규정에 의해서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제에서 요구하는 27.5% 벌금에 비하면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년전에 간소화규정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IRS는 언제든 예고없이 그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그 때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연말에 있었던 국세청장의 기조연설에서 간소화규정이 조만간 소멸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좌폐쇄, 대규모 현금인출, 부동산 및 금은보석으로의 자산의 전환등 의도적으로 금융자산을 감추려 하거나 신고의 의무를 피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한 납세자는 간소화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자격이 되는 미국의 납세자 또한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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