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1회 – 세금보고 해야하나?
매년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금신고의 문제들이다.
개인소득신고때 작성하는 연방정부 양식넘버가 ‘1040’ 이다. 요즘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1040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터보택스 같은 세금 소프트웨어 (Tax Software)를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세법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경우, 아무리 좋은 Tax Software를 사용 하더라도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된다.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소득신고 대행 서비스를 의뢰 하더라도 본인의 1040이 어떻게 작성 되었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앞으로 15주 동안 201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양식 1040을 작성할때 필요한 올바른 세법의 적용과, 그에 따른 세금상식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누가 소득신고(Tax Return)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득신고를 준비할때 과연 나는 소득신고를 반듯이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있으나 납세자로써 취할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을수 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럼,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야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는 소득의 종류, 납세자 구분(Filing Status),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싱글 신분으로 1040을 작성할 경우 1만달러 까지의 소득은 내야할 세금이 없다. 그 이유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중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6천1백달러이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금액이 3천9백달러 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공제하고 나면 1만달러 까지는 과세대상 소득이 (Taxable Income) 없게 된다. 부부합산으로 신고를 할때는 자녀가 없다면 그 두배인 2만달러 까지의 소득은 역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한명당 인적공제 3천9백달러씩을 추가로 공제 할수있다. 즉, 자녀가 두명인 부부가 합산으로 신고를 할때 소득이 2만7천8백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1. 저소득층은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 (Education Credit)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리펀더블 크레딧 (Refundable Credit)이라 하여, 내야 할 세금이 한푼도 없지만, 오히려 세무당국 (IRS)으로 부터 상당한 금액의Refund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반듯이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15.3%의 자영업세를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하기때문에 4백불이 넘는 소득이 있다면 위에 설명한 공제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에 양식 1099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세를 내야 한다.
3.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서 소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일년동안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았다면, 신고의무와 상관없이 소득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입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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