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약 65,000명의 서류미비자 신분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부모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고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이러한 신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대학입학이 다가와서 입학원서를 작성하다가 알게되기도 한다. 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여도 취직의 보장이 없는 정말로 앞길이 어두운 이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미리부터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기도 한다. 드림법안은 이러한 학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2001년 처음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되기 시작하였고 매년 발의되었다가 통과가 안되는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26일에도 상.하원에 모두 발의되었었으나 통과가 되지 못하고 주저 앉았었다.
이번에도 상원의 다수당 리더인 해리 리드 네바다주 상원의원이 드림법안을 11월 선거일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지난 화요일에 Defense FY11 Bill과 함께 상원에 올렸으나 또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고 지금까지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자 신분의 학생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해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와 공화 양당으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었지만 단일 법안으로 상정이 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이민법안에 연류가 되어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도 문제가 많은 Defense FY11 Bill과 함께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공화당의 많은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Defense법안에 연류되어 상정되기 때문에 Defense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원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는 임시영주권이 주어진다.
임시 영주권은 6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혜택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즉각 무효화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자제해야 한다. 임시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6년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서류미비자 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때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을 받지를 못하지만
연방정부로 부터 이자가 없는 학생융자는 받을 수가 있게 되어 부모들에게 큰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들로 부터도 무상학자금을 받을 기회가 현재보다 더 넓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그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노준건
학자금 재정전문가
.'교육과 미래' 대표
.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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