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5.10.12.~12.11(2개월간)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o (대 상) 1997.1.1.~2001.12.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에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포함
o (접수 방법)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서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의 한국 신분증이 전혀 없는 분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대신 제출 가능
o (조사․처분 특칙)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금번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 미입국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 변제를 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방식으로 1차적 조사․처분
-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시 불구속 수사 및 최대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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