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법무부․검찰청과 함께 2015.10.12(월) ~ 2014.12.11(금)간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외교부는 2013년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하였는 바, 총 186명의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o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근로기준법 위반, ③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은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
o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o 부처별 역할 : △검찰청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을 제공4. 재기신청을 원하시는 관내 거주 교민들께서는 주보스턴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 주보스턴 총영사관:
http://usa-boston.mofa.go.kr/korean/am/usa-boston/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2671%26seqno=1177064%26tableName=TYPE_LEGATION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