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지역내 일부 한인 선교단체에서 우리동포를 대상으로 이라크 선교여행을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라크는 △선교활동이 현지 관습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치안 불안으로 테러 및 납치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방문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자의 동 지역 무단방문시 여권법상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usa-boston.mofa.go.kr/korean/am/usa-boston/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2671%26seqno=1189391%26tableName=TYPE_LEGATION
※ 대한민국 여권법상 여행금지국(여권의 사용 및 방문,체류 금지) 현황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필리핀 남부 일부지역(잠보앙가 및 인근 섬 지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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