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2015.9.1)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2015.1.1부터 시행한바, 한글 리플렛, 영문리풀렛, 안내책자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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