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1. 우리 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교민 여러분께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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