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시행하면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2016년 9월 29일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옴에 따라 2016년 9월 30일(금)부터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입국하려는 우리국민(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해야 하며, eTA 나 별도의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이 불가합니다.
첨부된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셔서 여행이나 비지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eta.co.kr/korea/evisa-info/
시애틀총영사관출처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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