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월) 부터 2016.12.16.(금) 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자수)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외교부는 2013년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지난 3년간 총 313명의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큰 성과를 거양 한 바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 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 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본 제도를 활용하여 자수하시고자 하시는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은 상기 기간 중 별첨(2)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영사관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보스턴총영사관 (617) 641-2830
대검찰청 형사1과 (대한민국) (02) 3480-2266, ejjhun@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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