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FATCA) 세무상담회 개최- 11월 17일(목)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1. 2016년 9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인해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교환하게 되어 탈세 방지 공조시스템이 화되었지만, 재미동포들에게는 미신고한 소득이 들어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거에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을 도와 드리기 위해 뉴욕총영사관은 미국내 FATCA 전문가인 법무법인 kin Gump의 Lucy Lee 변호사를 초빙하여 11월 17일(목)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에서 동포 대상 무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o 원칙적으로 FATCA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탈루된 세금의 추징 뿐만 아니라 최고 6만불의 벌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미동포는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따라서,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재미동포분들은 이번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o 뉴욕총영사관은 상담 등을 통해서 자발적 자진 신고 방법인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나 보다 간소화된 SFCP(Streamlined Filing ompliance Procedure)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적 차원에서 고의성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은 Case를 많이 다뤄 본 조세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
3. 이번 상담에서는 이승수 세무영사도 함께 한미 금융정보 교환 관련 국세청의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기타 양도소득세 등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직접 상담해 주고, 상담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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