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16-118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97호, 2015.12.29.)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절차와 관련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보훈관서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 가 유공자
서울남부
정경자
1947
미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정정조
서흥식
故 서원봉
서울
박명도
1950
기타
故 박서권
5. 서류의 명칭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6.7.1.부터 시행되는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14천원
❍ 지급시기 : ’16년 7월부터
❍ 지급일자 :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할지청 보상과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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