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상속 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증명서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근거: 대법원등기 예규 제1568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특례로 주재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별도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불필요합니다.
○ 그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각서서명을 받아 영사확인을 하였으나 국내 규정에 위배되고,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7.6.1(목)부터는 영사확인을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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