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차량 등록소의 Driver’s Manual등은, 외국인이 매사추세츠주 내에 거소(Residence)를 정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없고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 미만 체류 예정자에 대해서는 MA 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여러 민원인들의 문의가 있어 왔습니다.이에 당관은 매사추세츠주 차량등록소에 문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자인 매사추세츠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1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운전 등 일상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하며, 국제운전면 허증의 유효기간은 입국일이 아닌 발급일로부터 1년임에 유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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