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서, 미국 공항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및 유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으니,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선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아래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미 국무부 -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주한미국대사관 - https://kr.usembassy.gov/ko/ ESTA 비자 관련 - https://esta.cbp.dhs.gov/esta/ 3. 미국 공항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단기 여행이나 방문 시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광이나 상용목적 여행이 아닌 경우, 또는 미국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ESTA 대신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입국심사관들은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도 검사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미국 입국심사관은 공항에서의 입국심사 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국 심사 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통역 요청). 다. 입국 거부 또는 체포되어 영사 접경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스턴총영사관 긴급연락처: +1-617-641-2830(근무시간), +1-617-264-0404(근무시간외) 라.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입국 시 도착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제공받게 되며, 당일 가능한 항공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 내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마.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강화) 최근 잇따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교통보안청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승객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강화된 보안검색은 두 차례 나누어서 시행하며, 1차는 탑승구 수화물 검색(기실시중), 2차는 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로 진행됩니다. ※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를 항공사에 요청(17.6.28)을 하였으며, 운항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2월 20일과 4월 24일까지 시행유예를 받았음. 바. 2016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반드시 비자(B1 상용비자 또는 B2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최근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시 거부된 일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사례1)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도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씨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관광목적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B씨(ESTA 소지)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 거부됨. (사례3) 방학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ESTA를 소지하고 입국을 시도한 C씨는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4)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한 D씨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2-3개월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 비행기 편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5)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한 E씨(ESTA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하여 입국 거부됨. (사례6) 단체방문단 일원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F씨(ESTA 소지)등은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대답하여 입국 거부됨. 상기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입국 심사 시 과거 불법취업, 이민법 위반 등 다른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끝
주보스턴총영사관: http://usa-boston.mofa.go.kr/korean/am/usa-boston/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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