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개요
ㅇ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회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재기신청서 접수 후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3. 신청방법
- 여권(기간만료된 여권도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신청
붙임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끝.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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