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 안내(2018.5.1부터)
1.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 서 2018.4.30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2018.5.1. 이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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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2018.4.30 이전 1)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18.5.1. 이후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 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2)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 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재외 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 증서상 의 시민권 취득일임.
3.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 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재외동포비자(F-4)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4.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안내전화(646-674-60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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