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체재중인 1994년생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9.1.15.까지 아래와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외여행허가는 관할 지역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체재중인 24세(1994년생)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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