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신속추방제' 확대 실시 등 미 연방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신속추방제 : 체류기간 2년 미만인 서류미비자가 적발될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 가능
- 국경 100마일 이내 단속원칙 : 해당지역에서는 영장없이 차량이나 가방을 검색 가능
2. 이와관련,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내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비자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갱신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주미대사관 영사과(긴급 비상전화:202-641-8746)로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체포, 구금이 될 경우 우리국민은 영사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영사접견을 요청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드림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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