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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3.13)
작성자: 뉴욕총영사관 조회: 18245 등록일: 2020-03-16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3.13)


3.13(금) 15시 현재 뉴욕주는 확진자가 421명(뉴욕시 154명 포함)으로 전일대비 93명이 증가하였고, 진단 검사 역량 확충(최초 드라이브 쓰루 검사 도입)과 함께 과밀 완화를 위한 구체 대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은 일괄적인 공립학교 휴교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임시 휴교 조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뉴욕 확진자 증가 및 과밀 완화 대책 

 가. 뉴욕 확진자 현황

   ㅇ 3.13. 15시 현재 뉴욕 확진자는 421명(전일대비 +93명, 뉴욕시 154명(전일대비 +59명) 포함)하였으며, 뉴저지 50명

      (전일대비 +21명), 펜실베니아 33명(전일대비 +11명)의 확진자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나. 뉴욕 공립학교 운영 또는 휴교 문제

  ㅇ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 공립학교의 경우 아직은 일괄적 폐쇄에 반대하며, 확진자 발생시 24시간 긴급폐쇄 이후 추가 재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ㅇ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학교 휴교 조치는 미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괄 휴교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나, 학교장 등의 재량으로 휴교는 무방하다는 입장임.

    -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10만명중 75만명이 저소득 계층이며, 이중 11.4만여명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00만 가구 이상이 인터넷 접근성이 없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임.

    - 또한, 휴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서로 접촉할 기회가 있고, 저소득층 자녀 등의 급식(점심, 저녁) 문제가 있는 바, 이는 자녀 돌봄, 간병인 등 의료 서비스 인력 유지 문제 등과 연관되어 뉴욕시 기능의 실질적 패쇄로 이어질 수 있음.

  ㅇ (뉴욕시 일괄 휴교 주장)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및 교사 단체들이 일괄 휴교 조치를 시장에 요청, 압박하고 있음.

    - 일부 전염병 전문가들(36여명)도 휴교하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될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 폐쇄를 요청하는 서한을 뉴욕시에 제출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수개월에 걸친 폐쇄가 아닌 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임시 휴교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임.

  ㅇ (뉴욕시 초중고 휴교 조치 현황) 상기 논란과 상관없이 뉴욕시 자립형 공립학교(차터스쿨)(18천여명), 가톨릭

      학교(교구 운영)(브루클린, 퀸즈 228개, 41천여명), 사립학교는 학교장 등의 재량으로 휴교 조치 또는 예정임.

  ㅇ (뉴저지 휴교 관련 입장) 머피 주지사는 3.13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뉴저지 내 모든 공립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기 휴교 조치 대책(원격 학습, 급식 문제 등) 관련 해당 교육구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함.

    - 140만 학생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교육구 내 모든 학교(총 75개)는

      3.13 오후 3시부터 2주 간 휴교조치되었으며, 그 외 뉴저지 내 다수의 학교들도 조기 종강 또는 잠정 휴교 조치 

  ㅇ (펜실베니아) 울프 주지사는 3.13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 학교에 대해 3.16부터 10일간 일괄 휴교 조치를 발표함.

2. 관할지역 관련 동향

 가. 코로나19 감염 동향

   ㅇ 코로나19 확진자 514명(전일대비 +128명)(3.13. 15:00 현재)

    - 뉴욕주 421명(전일대비 +93명, 뉴욕시 154명(전일대비 +59명) 포함), 뉴저지 50명(전일대비 +21명),

      펜실베니아 33명(전일대비 +11명), 코네티컷 6명(전일대비 +3명), 델라웨어 4명(변동없음)으로 확인

 

일 자

관할 지역(5개주)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3.13

15

뉴욕

421

0

 

뉴저지

50

1

한국계 추정

확진자 1

펜실베니아

33

0

 

코네티컷

6

0

 

델라웨어

4

0

 

 



 나.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ㅇ (뉴욕주) 3.12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검사 분권화 촉구 이후, 현재 28개의 실험실에서 검사가 승인되어,

       검사역량이 하루 6천 건까지 증가되었고, 현재까지 3천건의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발표함.

     - 뉴로쉘 지역에 첫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이동 검사소를 개설, 6개의 라인에 하루 200명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

   ㅇ (뉴욕시) 3.12 뉴욕시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향후 야간 통행 금지, 자동차 및 사람 이동 규제, 교통 수단 차단, 병원내 일부 수술 연기, 식량 배급, 인화성 액체사용 중단, 비상대피소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코네티컷 및 델라웨어)  코네티컷주는 3.13자 행정명령을 통해, 250명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델라웨어도 3.13 비상사태를 선포함.

  다. 뉴욕(JFK) 공항의 출입국 동향

   ㅇ JFK공항은 평소처럼 입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라.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전일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중

    - 3.13(금) 13:20 현재, 다우존스 +3.27%, 미 국채(10년) 0.931%, 원유 +1.05%, 금 –4.47%

 마. 동포사회 및 교육분야 동향

   ㅇ (총영사관 민원실 운영) 총영사관 방문 민원인 안전 및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민원실 근무자 교대근무 시행(2개조, 2주단위)

     - 민원실 입구 손세정제 비치 및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 고열 민원인 출입 관리 및 긴급한 용무 외 민원실 방문 자제 공지

   ㅇ (운전면허 등 유효 기간 연장) 뉴저지주는 모든 주민에 대해 면허증, 차량등록 및 점검 등의 마감일을 2개월 연장 조치하며, 머피 주지사는 연방차원의 신분증 유효 기한 연장도 연방 정부에 요청할 계획임.

     - 코네티컷주도 3.10부터 6.8 사이 만료되는 운전면허증, 운전연습 면허증 및 신분증을 90일 연장 조치함. 3.16부터 도로주행 테스트는 추후 통지일까지 연기되며, 차량 등록 시 온라인 또는 전화 서비스 이용을 권고함.

    ㅇ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연장) 우리나라 경찰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20.2.22.(토) ~ 6.30.(화)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갱신 기간 종료일을

           ’20.12.31.(목) 까지 연장
       2)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취득시 의무교육(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20.4.30.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위 교육대상자들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20.12.31.(목)까지 연장

   ㅇ (뉴욕 문화 공연 현황) 3.13 코로나 확산 관련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의 문화 공연이 연기되고 있음(관련 현황 자료 별첨).

   ㅇ (교육기관) 대다수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됨에 따라 학생들의 귀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관할 지역 내 대부분 대학의 경우 귀가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숙사 및 학교 주요시설(도서관, 식당, 학생서비스센터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음.

     -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2.25에 이어 3.13 각 대학 한인유학생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수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재차 안내함.

     - 주요대학 교원들과도 비상연락망을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한인유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4. 뉴욕 문화 예술 공연 연기 취소 등 관련현황.  끝.

 

내용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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