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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24)
작성자: 뉴욕총영사관 조회: 21378 등록일: 2020-06-25

 

 

제목 :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24)


1. 6.24. 뉴욕•뉴저지•코네티컷 3개 주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반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아리조나•텍사스•플로리다주 등 총 9개 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 여행 경보(Joint Travel Advisory) 조치를 6.25. 00시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2.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ㅇ 금일 자정(6.25. 00시)부터 뉴저지주•코네티컷주와 함께 공동 여행 경보(Joint Travel Advisory)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유타, 텍사스 등 총 9개 주에서 뉴욕•뉴저지•코네티컷 3개 주로 오는 사람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응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한 주 또는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 7일 평균치가 10% 이상인 주를 격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며, 해당 수치를 매일 점검하여 조치 대상 주를 변경할 예정임.


ㅇ 6.25. 뉴욕시(2단계)를 제외한 3단계 경제 재개 시행 9개 지역 중 Finger Lakes, Mohawk Valley, Southern Tier, North Country, Central New York 5개 지역이 ▲동물원•박물관 개장, ▲무관중 프로 스포츠 경기, ▲최대 50명까지의 집회 등이 가능한 경제 재개 4단계로 진입할 예정임.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기자회견 주요내용)


ㅇ 시내 도로 23마일을 보행 전용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인바, 총 67마일 규모의 도로가 보행자들에게 개방될 것임.

ㅇ 7.1.부터 뉴욕시 해변에서 수영이 가능하나, 직계가족 단위 방문만 허용하며, 해변에서 그룹간 10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함.

ㅇ 비영리기관•종교단체•기업 등이 개최하는 여름캠프를 시내 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인바, 현재 350개 이상의 신청서를 검토 중임.


(뉴저지주)

ㅇ 7.2.부터 야외 놀이공원 및 워터 파크는 공간 사용율 50% 이내에서 운영 가능함.


(코네티컷주)

ㅇ 주 교통국(DMV)은 ▲면허증 신규 발급•갱신, ▲타주 면허증 이전, ▲도로주행 테스트 등 일부 업무를 재개한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델라웨어주: 카니 주지사 주요 언급)

ㅇ 주 전역에서 타액을 이용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재강조함.

3.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IMF의 비관적 세계 경제 전망 발표로 금융시장은 하락세를 보임.

- 6.24. 12:55 현재, 다우존스 –2.44%, 미 국채(10년) 0.689%, 원유 –5.92%,
금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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