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대상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양식 포함)
• 한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통보해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020.4.17 시행)
o 기존 자가격리면제 대상: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참석 등),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o 변경된 기준: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외교부(경제 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단, 기존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 격리면제를 허용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 허용
(2)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에 한정해 격리 면제 허용 - ‘가족 위독’의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긴급한 치료 필요'의 경우는 내•외국인 불문 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 ※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간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
o 신청인은 격리면제서 주의사항에 대한 별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o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철저) 격리면제서 발급 시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함 * 코로나 19 진단검사는 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하고, 임시시설에서 대기
• 해외입국관리팀은 격리면제서 운영절차 개선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시, 면제서 3부(본인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를 발급하도록 한 바, 신청인은 별첨 본인소지용 격리면제서, 검역대 제출용 격리면제서,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격리면제서 양식을 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020.04.23. 시행)- 격리면제서를 이미 신청하였으나2020.4.22까지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기 3부의 각 용도별 격리면제서 양식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인도적 목적]1. 격리면제서 (본인소지, 출입국심사대, 검역대)2. 동의서 (격리면제, 시설격리)3. 여권사본4. 사망진단서5. 가족관계증명서 등6. 항공권 예약
[중요사업상 목적]*진행사업의 관련정부부처(주무부서)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승인 후 협조요청 공문 외교부 발송 1. 격리면제서 (본인소지, 출입국심사대, 검역대)2. 동의서 (격리면제, 시설격리)3. 여권사본4. 항공권 예약
격리면제발급 전용 이메일 : newyork@mofa.go.kr
양식받기및 직접보기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25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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