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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2020.1.1~2020.12.31까지)
작성자: 주미대사관 조회: 13005 등록일: 2020-09-18

 

□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2020.1.1~2020.12.31까지)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020.01.01.~2020.12.31기간 중(처리하는데 1달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재외공관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만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징역이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됨은 물론, 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3.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및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o 40세까지 공무원 및 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제76조)
o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o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주미대사관 영사과

 

 

 

 

 

 

 링크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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