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취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제도 개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3.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상기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4. 운영기간 : 2020. 10. 26.부터 2020. 12. 24.까지
5. 관련 부서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samsa@spo.go.kr
※ 재기신청과 관련된 접수문의는 뉴욕총영사관 경찰영사(vive@police.go.kr 또는 646-674-60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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