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코로나19 관련 비자 접수 시 제출 서류 안내(1.8(금) 접수 건부터 적용)
한국 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2021.01.08(금) 00시 이후 입국자(한국 도착시간 기준) 시작됨에 따라 2021.01.08(금)부터 접수되는 사증발급신청서류에는 PCR음성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doctor’s note, 48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사항은 한국 입국 외국인이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 외국인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화가 ’21. 1. 8. 0시(입국기준)부터 시행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2021.01.08.(금) 00시 이후 입국자(한국 도착시간 기준)
ㅇ (대상)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ㅇ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권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출 필요, 미소지시 탑승 불허)
- PCR 음성확인서 기준미달(예: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총영사관 가기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8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