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공지게시판
공지게시판
“재외동포 기본권 침해, 현실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작성자: 재외국민 작성자정보 조회: 13655 등록일: 2021-05-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공동 성명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는 5월 28일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1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2세 인정 요건이 엄격해졌다”며 “이와 같은 병역법 시행령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병검사가 연기되고, 그 상태로 병역의무연령(37세)에 달하면 병역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다가 2011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2세 인정 요건이 엄격해졌다. 본인과 부모 모두 본인이 18세가 될 때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중 ‘통산 90일’ 이내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른 경우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 국외이주자 전환 후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 내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2011년 개정 당시에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됐는데, 2018년 5월 28일 시행령을 재차 개정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한 2018년 5월 29일을 기산점으로 해 3년을 체류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돼 영리활동과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제 출생년도를 불문하고 2018년 5월 29일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2021년 5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재외국민2세의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던 재외동포 후손들은 예상치 못하게 병역의무와 징집의 대상이 됐다. 시행령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 3, 4세의 경우(1993. 12. 31. 이전 출생자), 2018년 5일 29일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돼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되고, 영리활동을 하면 연기를 할 수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신이 있을 곳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해오던 혹은 할 예정인 경우에는 영리활동 즉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사실상 제한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내국인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병역연기가 가능하나, 재외동포들은 병역연기를 하려면 체류국에 나가야 한다. 내국인들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재외동포들에게는 그런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타국적을 택한 재외동포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나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역법 시행령이 재외동포들의 역사와 처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산업화 이후 경제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동포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가게 된 재외동포들은 해방이후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며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국적을 유지해 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병역법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재외동포들은 여러 이유들로 자신과 후손들이 낯설고 생경한 병역의무를 부여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할 처지가 된다”며 “정부는 획일적인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상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반영해 ‘재외동포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병검사가 연기되고, 그 상태로 병역의무연령(37세)에 달하면 병역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다가 2011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2세 인정 요건이 엄격해졌다. 본인과 부모 모두 본인이 18세가 될때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중 ‘통산 90일’ 이내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른 경우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 국외이주자 전환 후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 내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화되었다. 2011년 개정 당시에는 1994. 1. 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었는데, 급기야 2018. 5. 28. 시행령을 재차 개정하면서, 1993. 12. 31. 이전 출생자 또한 2018. 5. 29.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체류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영리활동과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제 출생년도를 불문하고 2018. 5. 29.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2021. 5. 28.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재외국민2세의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법 시행령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던 재외동포 후손들은 예상치 못하게 병역의무와 징집의 대상이 되었다. 시행령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 3, 4세의 경우(1993. 12. 31. 이전 출생자), 2018. 5. 29.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어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되고, 영리활동을 하면 연기를 할 수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신이 있을 곳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해오던 혹은 할 예정인 경우에는 영리활동 즉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사실상 제한받는다.

무엇보다 재외동포 3, 4세들은 부모 또한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낯설기 만한 한국 생활과 언어에 적응하는 데만도 수년이상 걸리는데, 6개월 또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의 체류를 이유로 위계와 규율이 엄격한 군대 조직생활에 편입될 경우 제대로 적응을 한다는 것은 극히 요원하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내국인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병역연기가 가능하나, 재외동포들은 병역연기를 하려면 체류국에 나가야 한다. 내국인들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재외동포들에게는 그런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타국적을 택한 재외국민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나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 그들의 부모도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국내 거주 친척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휴가를 나와도 찾아갈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대로라면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국에서는 체류기간을 준수하고자 출입국을 반복하는 사이 거쳐야 하는 14일의 자가격리기간도 획일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개월 및 3년에 포함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인해 실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단축되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역사와 처지의 차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산업화 이후 경제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동포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가게 된 재외동포들은 해방이후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다수다.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국적을 유지해 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오지 않았다. 투표권도 얼마 전부터야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을 뿐이다. 국민으로서 법적지위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무만을 강제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의 자격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확장한 것은 재외국민2세도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출생연도(1994. 1. 1.전후)에 따라 병역의무에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외국민2세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의 경우와는 향유해 온 권리가 다르고,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 스스로 택한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그간 부실한 재외동포정책 속에서 교육과 문화 등 정체성 유지의 노력이 오롯이 개인과 가정에만 전가되어 왔음에도, 적절성의 근거도 모호한 3년이라는 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주권을 포기하고 병역연기를 하거나,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립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한 것이다.

개정 병역법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재외동포들은 위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자신과 후손들이 낯설고 생경한 병역의무를 부여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적을 포기해야할 처지가 된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률로 인구절벽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때에 세계적 영향력 확대라는 국가비전과 시책에도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조부모세대부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재외동포들의 역사적 맥락, 재외동포와 그 후세대들에 대한 부실한 지원 정책 등 현재 재외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획일적인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상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반영하여 ‘재외동포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실한 병역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38 뉴욕가정상담소, 무료영어수업 안내 뉴욕가정상담소 13000 2020-12-14
1637 한솔문학 제4호를 출간, 소개합니다. 산까치 12095 2020-12-13
1636 결국 백신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닥터김 13394 2020-12-09
1635 성폭행 도주범을 수배합니다. police 12701 2020-12-07
1634 코리안 타이거 몰 (최대 쇼핑몰) 지금 입주 신청 하세요 !! 코리안타이거몰 13590 2020-11-18
1633 11. 8.(일) 뉴욕시•필라델피아 집회 등 예정 현황(BLM 관련) 뉴욕총영사관 11853 2020-11-09
1632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뉴욕총영사관 12246 2020-11-09
1631 KOTRA코리아소사이어티, 취업 강연 KOTRA 14120 2020-10-26
1630 KCS, 뉴욕 뉴저지 건강보험 안내 뉴욕한인봉사센터 13876 2020-10-26
1629 미주노선 항공운항 현황(10월1주차) 뉴욕총영사관 15904 2020-10-14
1628 에스더하 재단 정신 건강 세미나 에스더하재단 13608 2020-10-11
1627 코리안 아메리칸 센서스 봉사의 날 | 2020년 9월 30일 뉴욕한인회 14350 2020-10-02
1626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뉴욕한인회 12930 2020-10-02
1625 코필리아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USKNTV 15113 2020-09-25
1624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2020.1.1~2020.12.31까지) 주미대사관 12982 2020-09-18
1623 국적이탈허가신청 주미대사관 13160 2020-09-18
1622 공증 (영사확인)업무 예약제 실시 안내 주미대사관 13565 2020-09-18
1621 코리아소사이어티 10월 7일 온라인 갈라 코리아소사이어티 14157 2020-09-14
1620 K STAR USA에 도전하세요 Kstar 12401 2020-09-08
1619 패밀리터치, 온라인 갈라 10월 17일 개최 패밀리터치 12236 2020-09-06
1618 코리아소사이어티 10월 7일 온라인 갈라 개최 코리아소사이어티 14395 2020-09-03
1617 뉴욕한인변호사협, 무료볍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 16016 2020-09-03
1616 2021년 상상인 신춘문예 공모 상상인 12820 2020-09-02
1615 주뉴욕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Korea in New York) 뉴욕총영사관 15878 2020-09-01
1614 9. 1.(화) 뉴욕시•필라델피아 이벤트 등 예정 현황(BLM 관련) 뉴욕총영사관 16402 2020-09-01
1613 대한민국 입국 대상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양식 포함)​ 뉴욕총영사관 14616 2020-08-25
1612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8.24) 뉴욕총영사관 13453 2020-08-25
1611 제5회 동주해외작가상 공모. 8월 31일까지 시산맥 14616 2020-08-13
1610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8.7) 뉴욕총영사관 16162 2020-08-10
1609 대한민국 공공외교 SNS채널명 공모전 뉴욕총영사관 14289 2020-08-10
1608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7.30) 뉴욕총영사관 19093 2020-07-31
1607 7.14. 뉴욕시 집회•시위 예정 현황 뉴욕총영사관 17086 2020-07-14
1606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7.13) 뉴욕총영사관 13699 2020-07-14
1605 뉴욕상록회 온라인 강의 신청접수 뉴욕상록회 14488 2020-07-14
1604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7.6) 뉴욕총영사관 17680 2020-07-07
1603 <7.3. (금) 뉴욕시•뉴저지•필라델피아 집회•시위 예정 현황> 뉴욕총영사관 12353 2020-07-03
1602 뉴욕한인회 고등학생 대상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뉴욕한인회 14964 2020-06-29
1601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재미한인의사협회 등에 연락하세요. 뉴욕총영사관 13604 2020-06-29
1600 제목 :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26) 뉴욕총영사관 14312 2020-06-29
1599 <6.29. (월) 뉴욕시•뉴저지•필라델피아 집회•시위 예정현황> 뉴욕총영사관 19491 2020-06-29
1598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24) 뉴욕총영사관 21359 2020-06-25
1597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17) 뉴욕총영사관 20763 2020-06-18
1596 6. 18.(목) 뉴욕시 및 필라델피아 집회•시위 등 예정 현황 뉴욕총영사관 20867 2020-06-18
1595 한미과학기술 학술대회 12월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 13687 2020-06-11
1594 뉴욕주 건강보험등록 15일까지 연장 KCS공공보건센터 15014 2020-06-1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재외국민 (podojang)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재외국민 (podojang)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재외동포 기본권 침해, 현실 ...
글 작성자 재외국민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