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공지게시판
공지게시판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음성호가인서 의무제출 시행
작성자: 뉴욕총영사관 조회: 13502 등록일: 2021-07-23

 

 

우리 정부는 ’21. 2. 24. 00시부터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한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8(금)부터 시행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15() 00시 도착 항공편(한국 입국 기준)부터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21.2.24. 0시부터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시행중)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또한, 장례식 참석 등의 사유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CR 음성확인서적합 기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14동안 격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구분

적합 기준

검사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예상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께 제출해야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PCR, LAMP, TMA, SDA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출 의무가 있는지?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인지?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제출 의무가 있는지?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3.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14.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입국금지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5.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발급 기준(72시간)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주뉴욕총영사관 링크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82 10개 대학 선정 서비스 Steven 8166 2021-09-10
1681 제2회 선경상상인 문학상 공모 안내 도서출판상상인 8951 2021-09-09
1680 2021 드림서포터즈(한민족 청년 꿈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외동포재단 11380 2021-09-08
1679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 뉴욕복음화대회 개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 11512 2021-09-01
1678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치매 조기진단 워크샵 뉴욕한인봉사센터 13527 2021-09-01
1677 내년 한국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명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494 2021-07-27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음성호가인서 의무제출 시행 뉴욕총영사관 13503 2021-07-23
1675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모집공고 재외동포재단 12021 2021-07-07
1674 2021 세계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 MBC 13253 2021-07-07
1673 “KOICA Supporters” WeKO 3rd Convention WeKO 14443 2021-07-06
1672 6. 22.(화) 뉴욕시 집회 등 예정 현황(BLM 관련) 뉴욕총영사관 13330 2021-06-22
1671 대한민국 입국대상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0.09.12 변경시행) 뉴욕총영사관 20070 2021-06-14
1670 [2021 청년 해외취업 온라인 K-MOVE 멘토단 모집] 해외취업 19445 2021-06-04
1669 2021 KAGC Congressional Fellowship has just begun! KAGC 11276 2021-06-09
166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콘텐츠 수출 커뮤니티 운영 사업 뉴욕총영사관 13560 2021-06-04
1667 “재외동포 기본권 침해, 현실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재외국민 13593 2021-05-29
1666 뉴욕한인회, 15일 힐링 콘서트 개최 뉴욕한인회 13017 2021-05-12
1665 제41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식 2021년 5월 16일 개최 워싱턴지구호남향우회 14301 2021-05-06
1664 미국고등학교 인턴십/리서치/과외활동 프로그램 GuardianEDU 11723 2021-05-04
1663 제6회 동주해외작가상 및 2021년 동주해외신인상 공모 안내 시산맥 13561 2021-05-03
1662 제2회 선경상상인 문학상 공모 상상인 13970 2021-04-29
1661 주뉴욕총영사관 공고 사항 - 4월 26일자 뉴욕총영사관 15531 2021-04-27
1660 2021년 나눔행사 ''사랑의 바구니'' 커네티컷한인외 13673 2021-04-27
165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하세요.-한국대법원 대법원재외국민 12997 2021-04-16
1658 뉴저지 주민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알림 NJVSS 10757 2021-04-08
1657 ‘무료 체험’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클래스 요가송선생 10901 2021-04-05
1656 뉴욕한인회, 한인 혐오범죄 피해 신고 접수 핫라인 뉴욕한인회 14980 2021-03-24
1655 평생무료..한국 TV 콘텐츠의 웹 사이트를 찾는 방법 hihi2221 12512 2021-03-23
1654 미국에서 한국/외국 서류 발급받는 방법-번역/공증/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배달의민원 13989 2021-03-18
1653 미국에서 한국/외국 서류 발급받는 방법-번역/공증/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allminwon2 15003 2021-03-18
1652 라이브 ZOOM 그룹 요가&필라테스 클래스 요가송선생 12583 2021-03-05
1651 (중요) 해외 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24 0시 시행) 주미대사관 13180 2021-03-01
1650 102nd Anniversary of the March Fir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AAGNY 13564 2021-03-01
1649 달려라마이웨이 유튜버 커뮤니티 소개 kobulls60 11030 2021-02-28
1648 건강검진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곳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13070 2021-02-10
1647 뉴욕한국문화원, 코미디 영화 특별전 뉴욕한국문화원 14454 2021-02-03
1646 뉴욕총영사관 코로나19 관련 비자 접수 시 제출 서류 안내(1.8(금) 접수 건부터 적용) 뉴욕총영사관 13855 2021-02-03
1645 2021 KAAGNY GALA -Stronger Together Photo Contest 뉴욕한인회 12561 2021-01-05
1644 범양해운-귀국이사, 타주이사, 해외이사 전문- 뉴욕, 뉴저지,워싱턴,버지니아, 메릴 pumyang 14156 2020-12-29
1643 LA, 무료 코로나 19 테스트 안내 Kstar 16205 2020-12-26
1642 KCC 기금모금 미술작품 경매 KCC한인동포회관 15186 2020-12-23
1641 12. 21.(월) 뉴욕시 집회 등 예정 현황(BLM 관련) 뉴욕총영사관 14924 2020-12-21
1640 뉴욕나눔의집 쉘터 구입을 위한 후원의 밤 안내 뉴욕나눔의집 14859 2020-12-15
1639 패밀리터치, 청소년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패밀리터치 11909 2020-12-14
1638 뉴욕가정상담소, 무료영어수업 안내 뉴욕가정상담소 12920 2020-12-1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뉴욕총영사관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뉴욕총영사관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음성호가...
글 작성자 뉴욕총영사관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