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
공지사항
공지일시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의 격리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ㅇ“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총 10종)
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 해외 입국자의 검역정보를 입국 전에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ㅇ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ㅇ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해야합니다.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PCR 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실시하는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됩니다.
ㅇ 다만, 시설격리 대상자의 경우 6~7일차에도 원칙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현재 시행중인 출발일 00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지속 유지됩니다.
□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의무 부과.
□ 추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개요
붙임2. 사전입력시스템 관련 질병관리청 FAQ
붙임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자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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