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해외 거주자의 국적이탈/상실 업무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행 연장 |
작성자: 뉴욕총영사관 |
조회: 7653 등록일: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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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 해소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국적이탈/상실업무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조치실시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先온라인 신청한 신고자의 後방문접수 시한 연장
ㅇ 국적이탈 :
- '21.3.31까지 신고기한이었던 사람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영사민원24"를 통해 先온라인신청은 완료하였으나, '21.12.31.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
-> '22.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납부 및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일자가 접수일)
ㅇ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
- '21.12.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를 통해 先온라인신청은 완료하였으나, '21.12.31.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
-> '22.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납부 및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일자가 접수일)
2.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대상 확대
ㅇ 국적이탈 신고 : - '22.3.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 (先온라인 신청)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後방문접수) '22.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일자가 접수일)
ㅇ 국적보유 신고/국적선택 신고 : - '22.6.30.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 (先온라인 신청)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後방문접수) '22.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일자가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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