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재취득신고 안내문
국적법 부칙 제2조(국적선택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 부칙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종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불이행으로 개정법률 공포일(2010. 5. 4.)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이탈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재취득신고의 요건은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②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것, ③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법 제9조의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종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 재취득 신고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상실신고 미필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상태의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받을 것)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동일인 확인서(민원서식 참조)-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관련 신청서 등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Seq=2201&categoryId=1&parentId=151&showMenuId=11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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