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I-9(직원신원 및 취업자격) 양식 감사 무료 법률세미나 개최
작성자: KACE
조회: 2345 등록일: 2025-03-14
시민참여센터,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I-9(직원신원 및 취업자격) 양식 감사 무료 법률세미나 개최
New York — 최근 뉴욕 맨하탄과 플러싱 등지에서 이민국의 I-9 양식 감사(Inspection)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소상공인들이 I-9 양식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고용하는 직원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고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과 취업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민국(USCIS) 문서 양식이 I-9 양식이다. 연방법에 따라 I-9 양식 미준수 시 행정 벌금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간단한 서류이지만,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감사 통지서(Notice of Inspection)를 받고,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시민참여센터는 법률태스크 포스 공동의장인 ‘최영수 변호사’를 모시고, I-9 양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감사를 위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교육하는 법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뿐만 아니라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민참여센터(646-450-8603, legal@kace.org)로 (1)성함, (2)지역, (3)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줌 링크는 행사 당일, 사전 신청 시 등록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한 한인분들이 참여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