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1세대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한국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안내
한국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인 1세대가 한국에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또는 2009년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한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12년 12월 26일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또는 2009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재미동포 1세대가 환급(경정)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하는(또는 청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세무서(당초 세금을 납부했던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경과를 보면,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재외동포에게 더 높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09두 21147, 2011.7.14)이 내려짐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에서는 2008년 또는 2009년에 1주택을 양도한 재미동포 1세대가 환급(경정)청구기한(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한 연도 다음해 5월말일로부터 3년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보도자료(2011. 10. 19일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아, 다른 재외동포가 환급(경정)청구를 해도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이 되지 않고 불복절차에서 이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불복을 거치지 않아도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적법하게 환급(경정)청구를 해 놓았던 재미동포는 현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9년에 양도를 한 재미동포로서 아직 환급(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8년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적법하게 환급청구를 해 놓지 않았다면 법정 환급청구 기한 3년이 지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예: 3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적용) 대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예; 3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24~80% 적용)이 적용되어 과세소득(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붙임’ 참조)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에서 정하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 주택이 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과세(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란 원칙적으로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구성되는 1세대가 부동산 양도일 현재 한국 내에 1주택만을 법정기간(예: 2008년 또는 2009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한국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인 1세대가 10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했었는데, 환급(경정)청구시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게 되어 큰 폭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ㅇ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적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기본공제
ㅇ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통상 6~38%의 누진세율 적용) |
다만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또는 당초 납부세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환급(경정)청구시 드는 각종 비용(세무대리비용 등)과 환급금을 비교하여 환급(경정)청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2010년 양도분부터는 비거주자에게 혜택이 없음을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2010년 및 그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재미동포가 관할세무서에 환급요청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2012. 12. 26)]을 제시하면 세무서의 보다 빠른 환급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붙임>: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비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