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1세대가 한국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추가 안내 2012년 12월 26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1세대가 한국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또는 그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했던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대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에서는 2013년 1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동안 적법하게 환급(경정)청구를 해 놓았던 재미동포의 경우 현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9년에 양도를 한 재미동포로서 아직 환급(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상세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특히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재미동포가 관할세무서에 환급요청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2012. 12. 26)]을 제시하면 세무서의 보다 빠른 환급처리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재미동포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신청관련 직접 문의를 할 경우에는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제목, 문서번호, 일자를 제시하면 보다 빨리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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