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989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4년 1월 15일까지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9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사람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4년 1월 15일)까지는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① 재외영사관 방문신청②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참고(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index.html)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제94조, 76조)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3)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4)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1989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4년 1월 15일까지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9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사람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4년 1월 15일)까지는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① 재외영사관 방문신청②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참고(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index.html)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제94조, 76조)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3)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4)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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