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 평안도민회 제명 공고.
제명처분자: 차치만, 허분임, 곽인길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심정을 도민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하옵니다)
결정
1. 제 8대 후반기 정기 이사회의 (2011년 2월 16일)의결을 거쳐 34명 이사의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된
상벌위원 6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만장일치로 제명처분 하기로 결정함
2. 차치안(전)이사장과 허분임(전)사무총장의 전반기 임기는 2010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임기가 끝난후에 하였으므로 차치안과 허분임을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가결함
근거
제 23조 (징계) 본회는 본회의 회칙및 결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 회칙 제 3조에 위배되는 언행
또는 본회의 명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이유
1. 차치만(전)이사장의 회칙무시 및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사회 2회 개최.
(2011년 1월 6일, 2011년 2월 3일)
-이사장의 위촉장은 2010년 12월 31일로 전반기 만료가 되었음.
-이사가 아닌 사람도 포함시키고 안건도 없이 불법이사회를 개최
-회장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지나친 월권을 행하하여 모든 분란의 원인의 제공 및
고국방문단을 파행에 이르게까지 함
2. 허분임은 2010년 12월 3일자로 회장이 임원들에게 보낸 평안도 포상안건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회장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언론사, 외부단체및 본국의 이북5도청까지 발송하였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2일 현재까지 인터넷에 고국방문단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하였음
(C 교회 게시판에 (본국행정안전부 소식)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도민에게 혼란을 줌http://www.chanyang.org/10802
3. 러분임은 2010년 재정결산서류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2일 감사에게 제출한 서류를 감사님께서 정확한 금전출납부와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요청을 거부함.
4. 허분임은 사무총장의 직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월례모임 기록및 도민의 이메일 주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본국의 협조 공문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직무에 태만하고 오히여 회장을 음해하고 왜곡하여 전화와 이메일을 발송
하며 도민회 분란에 앞장을 섰음.
제 18조(직무)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3항:사무총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회부늘 집행하고 각종 가족사항 및 서류의 보관들을 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곽인길은 2011년 2월 3일 불법이사회에 평회원으로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100불을 내고 급조로 이사과 된후 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회장대행을 맡음. 만약 회장이 문제가 있어 공석이 된다해도 회칙에 의하면 부회장이 잔여기간을 맡아야 한다. 부회장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장대행을 맡아 전대미문의 사태로 진전시켰다.
6. 차치만, 허분임, 곽인길은 2010년 2월 3일 불법이사회를 연후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회장을 마음대로 해임을 시키고
2011년 2월 5일자로 해임광고에는 비겁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서 이사장, 허분임, 곽인길의 명의로 뉴욕의 한인 주요일간지에 게재한 후 본국의 이북 5도청에 보내어 이북 5도청의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7. 헨리차 회장은 2010년 3월 14일-6월 20일까지 타주에 있었으며 2010년 고국방문단과 관련된 이사회비의 관리는 허분임이 하였고 당시 이사장은 차치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겁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서 이사장, 곽인길의 명의로 마치 회장이 고국방문단의 금품에 관련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광고를 하여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켰음.
8. 회장및 전직 회장단, 고문단은 도민회를 위하여 조용히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치만, 허분임, 곽인길은 적반하장의 행동과 더불어 고국방문단이 파행에 이르게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대뉴욕지구 평안도민회 상벌위원회 위원. 김중현, 배시영, 함태현, 차기주, 이희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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