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 전승자를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 명예전승자”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관심 바랍니다.
1. 개요
사 업 명 |
대상 |
접수기간 |
근거 |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
2014년 1.29(수)~3.31(월)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4호 |
2. 위촉대상
1) 분야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분야
2)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
①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전수 교육 조교,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의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도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되거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선양에 기여한 사람(주재국 대사관 추천)
* 해외 이민 및 외국국적 취득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증이 해체된 자 및 고려인 등 우리전통 무형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 모두를 포함
3. 주요 활동내용
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
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참여
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
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1) 접수 방법
구분 |
접수기간 |
접수처 |
접수방법 |
위촉대상 자격
①, ②, ③ 해당자 |
2014년 1.29(수)~3.31(월) |
주재국 대사관 |
우편발송 |
※ 주소 : 주재국 대사관별 홈페이지 확인
※ 우편 접수시, 봉투에 [해외 무형문화 명예전승자 위촉 신청서] 기입
2)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위촉대상 자격 ①, ② 해당자 |
ㅇ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및
주재국 대사관(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ㅇ 다음 사항중 해당 증빙자료 1부
- 중요무형문화재 인증서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 시․도무형문화재 인증서
- 시․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 시․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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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자격
③ 해당자 |
ㅇ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및
주재국 대사관(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이력서(자유양식)
ㅇ 대사관 추천서(지정양식)
ㅇ 사진, 녹음물 등 위촉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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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및 위촉 일정
1)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위원회 개최 : 4월중
2) 위촉 명단 발표 : 4월중
3) 위촉장 교부 : 5월중
※ 위촉심사일정 및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 기간 이후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위촉결정이 취소됩니다.
7.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044)203-2564~5 / toocho@korea.kr, piaoliang@korea.kr
※ 첨부 양식
1)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명예 전승자 신청서 1부.
2)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명예 전승자 추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