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애가 제주도 국제학교에 10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다음학기에 뉴욕에서 공부할 계획으로 Waldorf에 합격한 상태이나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중단으로 비자는 취득하지 못한상황입니다.뉴욕에서는 아이의 외삼촌이 Jerico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였고 영주권자인 외숙모와 사촌들과 같이 지낼 예정입니다. 학교스쿨버스는 이용할수 있다고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가디언 지정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처리방법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영주권자인 아이의 외숙모를 가디언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나 이같은 일을 처리할수 있는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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