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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뉴스공지
만약 당신이 병원비 독촉을 받고 있다면??
작성자: Danny Yun 작성자정보 조회: 7619 등록일: 2012-05-08

미국에는 4700만의 인구가 무보험으로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는 저소득 혜택을 받을 만큼 소득이 낮은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의료 플랜을 가입할 만큼 소득이 괜찮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른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marginal insured 인구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 플랜이 있으되 거의 유명무실한 의료 플랜입니다!!

기본적인 닥터 방문만 되고 막상 병원 입원 치료시 혜택이 없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숫자가 2700만 이상이 된다

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어려운 상황 즉 수술 입원후 날라오는 병원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계층이 많습니다. 필자는 이미 많은 분들 한테 전화나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 플랜 아니 50불로 안되는 의료 할인플랜이 없이 이러한 상황에 몰리자 구제 방법이 없겠냐는 그런 전화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Medical Bill Saver 입니다.

이러한 시스탬은 의료 보험이 있는 분들도 의료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부분 혹은 과도한 병원비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 즉 주류층은 의료 플랜이 있어도 이런 병원비 재조정을 받는데 우리는

왜 받지를 못합니까?? 그건 무지 때문입니다!! 병원비 할인 플랜이라고 폄훼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하찮은 잡초도 그니름대로의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주류 아이들이 부담없이 사용하는 Medical Bill Save 그들이 보험이 있던 없던 다 사용을 하는 병원비 재조정!!

우리 한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건 사기라고 폄하를 하면서 막상 본인이 그런 일이 닥칠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쭈어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병원비 독촉을 받는 상황을 많이 접수하기에 어떻게

병원비 독촉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지를 위에 있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 나온 영문 내용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150 days rule!!
 
 
만약 보험사가 당신의 병원비를 지불 거절을 하거나 또는 의료 플랜 자체가 없어 병원으로부터 의료비
독촉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병원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케이스를
콜렉션으로 넘기지 못합니다...최소한 첫번째 빌이 발행된 날로 부터 150일 이전에는 말입니다...
 
만약 병원이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콜렉션으로 이체를 시켰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불만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시 반드시 내용 설명과 동시에 협상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병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만 접수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별도로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만약 당신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때 병원이 독촉을 할수없는 내용을 모아 놓은것 입니다
 
1. 의료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지불 거절을 받은후 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시간, 여기에는 Medical, Medcaid
혹은 Medicare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동안도 포함
 
2. Fair Price Discount 혹은 Charity Program 그리고 작절한 페이먼트 협상중이거나 할 경우에도 포함
만약 이런 경우에도 병원이 병원비 독촉을 한다면 반드시 불만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Fair bPrice Discount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병원은 당신에게 이자를 청구할수 없으며 당신의
봉급을 차압을 할수 없으며, 또한 당신의 집에 저당권 설정도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이러한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독촉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드시 불만 접수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병원에 전화 혹은 서면으로 병원의 오류 정정을 요구 합니다.
 
2. 당신과 이야기 했던 병원 관계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이메일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주고 받은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 병원이 콜렉션회사로 취한 행동이 법에 어긋난다는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절충이 끝날때까지 150 days rule를 상기 시켜야 합니다.
 
4. Fax 혹은 이메일을 콜렉션 회사에 보내고 그 서류는 보관토록 합니다.
The feder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는 콜랙션 회사의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랙션 회사는 베우자, 변호사, 혹은 보증인 이외에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콜렉션 회사가 당신의 소재 파악이 안된다면 당신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조차 불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요청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here. 에 불만 접수를 하십시요!!
 
 
저당권 설정 ( Lien )
 
 
만약 달신의 병원비가 제 삼자 , 즉 다시 말하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경우이라면 병원에 자동차 보험사와
절충 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야 법적인 고소를 당하셨다면 Health Consumer Center
혹은 아까 위에서 언급한 Medical Bill Saver Dept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옛말에 꿩 대신 닭 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 헤택을 받지 못하는 인컴이지만 그렇다고
의료 플랜을 가입을 할수 없는 처지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플랜이
바로 의료 할인플랜입니다!!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폄하 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혜택을 받으시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래의 링크는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 했던 모든 내용이 함축이 되어있는 내용의 링크 입니다.
 
 
무엇을 더 망설이십니까??
 
http://xpresshealthcareblog.com/wehealthy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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