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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뉴스공지
의료 보험사가 병원비 지불을 거절할때!!
작성자: Danny Yun 작성자정보 조회: 8543 등록일: 2012-05-26

만약 본인이 한달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한 의료 보험사가 자신의 병원비 지불을 거절항때 처럼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낭패감보단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오를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험사가 100프로 지불을 할거라

생각을 안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입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자신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깨알같은 약관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더우기 영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용보다는 에이전트의 말에 무게를 더 두게 됩니다. 그러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과연 도움을 주려하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는게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첩경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 자신은 제일 든든한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분들에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문의 전화 내용은 보험사가 자신의 의료비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의료 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용어조차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중간 중간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면 그게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설명에 설명을 거듭을 해도 보험 가입시 다 커버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시면서 말꼬리를

흐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문의 전화의 내용이 이런 경우라 나름 조사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의료 보험사에서 내가 받은 치료나 수술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의료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럼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때

누가 나를 도와줄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 Medical Bill Saver에 도움을 요청 혜택과

보호를 받기 위한 내용을 주정부 소속, 비영리 단체로부터 정보를 입수,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은 직역과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의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 보험은 무소불위의 혜택이라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전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후 이야기가 달라짐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은

만약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의료 보험사에서 나의 병원비 지불을 거절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번역, 분석을 해 옿은 내용 입니다.

많은 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디다가 저장 보관을 해놓으시면 좋은 자료가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의료 보험사가 당신의 병원비 지불을 거부한다면??
 
 
 
만약 당신이 의료 보험이 있는데 보험사가 당신의 병원비 지불을 거부하고, 병원은 당신에게 계속 독촉 메일을
보낸다면 이러한 순서로 당신의 권익을 지켜야 할겁니다.
 
 
1.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청구서를 해당 보험사로 보낼것을 촉 해야 합니다.
 
 
2. 보험사의 고객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보험사가 왜? 지불을 지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만약 보험사와 절충이 잘 안된다면, 붊만 접수를 보험사에 서신으로 즉시 하십시요. 그 이유는 병원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당신의 신용 점수에 주름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보험 약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Evidence of Coverage or Summary of Benefit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면 (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는 3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4. 보험사에 불만 접수후 당신은 당신의 보험 규정을 감시하는 주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Blue Shield or Blue Cross와 같은 PPO 나 HMO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곳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Care Help Line at 888-466-2219.
 
 
만약 당신이 fee-for-service인 의료 보험이나 Blue Cross or Blue Shield이외에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혹은 1-800-927-4357 로 전화를 하셔서 불만을 접수하거나
본인의 케이스를 다시 검토를 해달라 요청을 하십시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만약 당신이 Medi-Cal or Healthy Families 수혜자라 하면
Health Consumer Alliance Medical Debt Fact Sheets #1 and #2 를 통해 재심 요구를 해야 합니다.
5. 당신이 병원비 문제로 이야기 한 사람의 이름, 전화 번호, 날짜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고 보내신 모든 서류는 복사를 해놓아야 하고, Fax로 이루어진 내용은 확인 서류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fax를 사용 하지지 않고 메일로 보냈으면 반드시 내용 증명을 하시고 수취인 서명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6.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혜택이나 당신이 받은 치료중에 보허사로부터
제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면 그리고 입원 날짜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제한 날짜를 넘기게되면 병원은
당신에게 병원비 청구를 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재심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뱡원측에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무보험자 처리를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므로 궁금하신 분은 이메일 wehealthyfamily@gmail.com으로 해서 전화 번호를 남기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Balance Billing: Some consumers protected, some not
 
 
만약 당신의 보험사가 병원이나 의사가 요구한 만큼의 병원비를 지불 하지 않았다면 병원이나 의사들은 당신에게
잉여 병원비에 대한 청구를 할겁니다. 이런것을 소위 balance billed 이라 합니다.
In October 2008, California's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 에서는 emergency room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선 balance billed 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but only for the products they regulate (e.g., HMOs, Blue Cross PPOs and Blue Shield PPOs). Consumers with health coverage regulated by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CDI) (e.g., PPOs sold by companies other than Blue Cross and Blue Shield, and other kinds of plans) are NOT protected by the DMHC rules.
 
 
좀더 자세한 내용은 the DMHC Help Center at 888-466-2219 to ask. 로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주에 따라 의료 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주정부 산하 기관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신다면 사시는 주의 state government 섹션을 찿아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은 주정부에서 의료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묘사한 영문 책자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
 
 
제가 수차 이야기 했지만 미국은 적극적인 시고 방식을 가진 자만이 본인의 권익을 챙취할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그런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분을 위해 태동된 블로그 입니다.
하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916) 801-8732 혹은 이메일 wehealthyfamily@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 자세하게 더보기!!
 
 
http://xpresshealthcareblog.com/wehealthy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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