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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작성자: 재봉이 작성자정보 조회: 10894 등록일: 2014-06-22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몇년전 저는 타고다니던 혼다 자동차를 팔고 dmv 에가서 모든걸 삭제하고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에서 새차를 구입해서 사용했구요.

몇달전 dmv로 부터 registration renewal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차가 한대뿐이라 당연히 현재 사용하는 차의 registration renewal 편지인줄알고

꼼꼼히 읽지않고 돈을 냈고 갱신했습니다. 태그스티커도 날라와 제 현대차에도 붙였구요.

그런데 어제 교회를 가던중 경찰이 저를 잡더니 제 현대 자동차 의 번호가 expired 되었고 unregistered 된 차이고 그 스티커는 혼다 자동차 리뉴 한 스티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수없어서 레지스트레이션 종이를 그제서야 확인하니

Hyundai 가 아닌 honda 라고 써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네, mva 에서 현대차가 아닌 혼다차 리뉴얼 편지를 보냈고 또 전 혼다자동차를 리뉴얼한거죠.

분명 dmv 에서 차를 팔고 모든걸 삭제했다는 확인도 받았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경찰이 4가지법률을 어겼다며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경찰 말로는 다시 갱신하고 코트에 바로가서 실수였다 말하고 그러라는데... 

경찰이 준 citation 에는 

1) Pay the full amount of the "preset fine" noted on the citation;

2) Request a waiver hearing regarding sentencing and disposition instead of trial. This option excuses the appearance of the officer who issued the citation and effectively results in a plea of "guilty with an explanation;" or

3) Request a trial date at the date, time and place established by the District Court.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지 않고 바로 코트에가서 확인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경찰은 그냥 바로 가라했는데..

그리고 저는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고 그래서 waive를 받고싶은데.. 2번을 선택하고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코트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데.. 정말 재판처럼 법정에 서서 판사를 마주보며 말하는건가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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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thesoliket
    저도 예전에 교통일로 티켓받았었는데 송동호 변호사 mail@songlawfirm 으로 문의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이메일 보내서 문의해본 적 있어요..~~
  • ×
    M
    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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